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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200만원 목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신청방법

by 뷰뷰로그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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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고용노동부에서 3월 2일부터 ' 2023년도 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란?

노동시장에서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2년 근속 시,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적립 방법
적립 방법


작년해까지는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정부 지원금을 줄이고 청년, 기업 부담금을 4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2만명이며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대상 기업도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5인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및 건설업 등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부처의 자산형성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금융위는 6월부터  '신규청년도약계좌' , 보건복지부에서는 5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랑 중복 가입이 가능하니 가입 조건에 해당이 되면 가입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 한정)
-고용보험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됨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을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됨(졸업예정가는 가능합니다)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업종 기준으로 함.
 
 

신청방법

 
 -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라서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을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세한 가입 요건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해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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