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52시간제 개편,주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주52시간제 폐지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바쁠 때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한다는 개편 내용입니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일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도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많아서
정부 주 52시간 제도(기본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최대 12시간) 형태는 유지하되 '주'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하에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위 기준별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 보면 월-은 52시간, 분기-156시간 반기-312시간 연-642시간입니다.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기 위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시간 한도를 줄이도록 하여 분기-140시간, 반기-250시간 ,연-44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어서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를 더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위해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하여 정산기간을 전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에 대한 선택근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도입할 예정이며 체감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6월~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번에 제시한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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