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적금 월한도 70만원 비과세 적금상품

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으로 2023년 6월에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세~ 35세 청년입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6년)만큼 나이 계산에서 공제시켜줌
청년도약계좌 장점
최대 월 납입액은 70만원이며 5년 만기 적금입니다.
다른 적금과 차별점은 정부가 매달 2만 2천원에서 2만 4천원을 기여금 형태로 지원해 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준다는 점입니다.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며, 소득이 4천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 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금액 -
| 개인소득(총급여기준) | 납입한도 |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
| 2천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만4천원 |
| 3천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만3천원 | |
| 4천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만2천원 | |
| 6천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만1천원 | |
| 7천500만원 이하 | 0 | ㅡ | ㅡ |
금리는 아직 미정이고 취급 기관이 확정이 되면 해당 금융회사가 공시할 예정입니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이고 그 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전 해지 시 불이익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2023년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 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합니다.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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