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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 벌금

by 뷰뷰로그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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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제재 및 처벌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1.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한 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2.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일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3. 기타 유형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신고를 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지급 중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징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를 지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부정수급 제보는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포상금은 최대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입니다.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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