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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조건,지급기준

뷰뷰로그 2023. 2. 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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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사용자는 일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것을 주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 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1.1주일 소정근로 일을 채운 근로자
2.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때
3.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
4.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주가 계속 출근 하는경우
5. 40시간 초과 시 40시간까지만 선정함

주휴수당 계산법

2023년 기준 최저시급 9,620원
-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주 근무시간÷5일x시급
- 1주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x시급

 

주휴수당 미지급시 불이익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 페이에서 신고 할 수 있으며민원 메뉴에서 민청신청 임금체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고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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