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인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법인세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법인세 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행 : 과세표준 2억 이하 10% 200억 이하 20%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
개정 : 과세표준 2억 이하 9% 200억 이하 19%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4%
위와 같이 법인세율이 1% 인하되었습니다.
2.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현행 :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 분할법인, 외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한도
개정 : 80% 한도로 확대됨
* 2023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됨
3.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선
1)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투자회사의 지주회사와 일반회사 구분없이 익금불산입율을 상향 조정 하고 단순화함
20% 미만 투자, 출자한 경우 | 수입배당금의 30% 익금불산입 |
20% 이상 50% 미만 투자, 출자한 경우 | 수입배당금의 80% 익금불산입 |
50% 이상 투자, 출자한 경우 | 수입배당금의 100% 익금불산입 |
2) 내국법인이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배당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음 배당소득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익금 불산입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2023.1.1 이후에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제18조의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음
4. 매입자 발행 계산서 제도 신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 또는 사업자의 부도. 폐업. 공급계약의 해제. 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거래건당 5만 원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입자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함
5.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 상용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 제출기한 매반기에서 매월 제출(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 제출기한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에서 매월 제출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함
-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대상을 확대 및 제출주기를 단축함에 따라서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4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용근로소득의 경우 반기납부대상자는 2025년까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현재 일용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해야 하는 것도 번거롭고 일이 많았는데 상용직까지 매달 제출로 바뀌면 매달 할 일이 많아질 거 같네요....
6.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과 관련하여 분산되어 있는 세액공제를 전부 통합하여 통합세액공제를 신설함
일부 세액공제는 확대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현행
* 고용증대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700만 원, 1100만원, 770만원 , 1200만원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 x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x 공제율
*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x 공제율
*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x 공제율
개정 후

- 청년등에 경력단절여성을 추가함
- 청년등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각종 창업감면등에 확대하여 적용함
* 공제 후 2년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상당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 추가공제 : 정규직전환자(1년 지원)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육아휴직복귀자(1년 지원) 위와 동일함
* 전환일,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함
* 2023년, 20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 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등 개별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함 (중복 적용은 안됨)
7. 기타 개정 사항들
-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 종전 친족의 범위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를 친족에 추가함
-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감면 알뜰주유소 한시적 감면율 상향 : 소기업 10%에서 20% 수도권 중기업 0%에서 10% 비수도권 5%에서 15%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 접대비 명칭 변경 :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