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실업급여알바1 실업 급여 알바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되는지 아니면 계속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는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알바가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는지를 알아보셔야합니다. 고용 노동부에서 정한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주15시간이상) 2. 월 60시간 미만 (주15시간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계속되는경우 3. 일용 근로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자등록은 한 경우 .. 2023. 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